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이 조례는 수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1. “상징물”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ㆍ휘장ㆍ캐릭터ㆍ마스코트ㆍ전체상징물ㆍ동물ㆍ식물ㆍ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
2. “공공브랜드”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개정 2022.02.07)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6.15) 1. 문장 : 별표 1(개정 2022.02.07) 2. 〈삭제 2011.06.15〉 3. 휘장 : 별표 3(개정 2022.02.07) 4. 캐릭터(수원이) : 별표 4 (개정 2016.6.14) 5. 마스코트(화성이, 반딧불이, 수롱이) : 별표 5 (개정 2016.6.14) 6. 전체상징물 : 화성(華城) 7. 시의 나무(市木) : 소나무 (보완적 상징물 : 은행나무, 버드나무, 귀룽나무) 8. 시의 꽃(市花) : 진달래 (보완적 상징물 : 철쭉, 히어리, 배롱나무, 벚꽃) 9. 시의 새(市鳥) : 백로 9의2. 시의 주상징종 : 수원청개구리 〈신설 2016.6.14〉 10. 그 밖의 생물종 : 반딧불이 (개정 2016.6.14) ② 제1항제6호 부터 제10호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06.15) ③ 공공브랜드의 종류는 상징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서체 등을 포함한다.〈신설 2022.02.07〉
① 시기는 별표 7과 같이 문장을 적용하여 만들고 깃대의 제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02.07)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1.06.15)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1.06.15)
〈삭제 2011.06.15〉
① 휘장은 필요시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6.14)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휘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상장 등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① 시를 상징하는 의전복식의 종류ㆍ재질ㆍ제식 및 형상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장은 자색계열의 의전복식을, 수원시의회의장(이하“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청색 계열의 의전복식을 착용한다.
③ 의전복식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주요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할 경우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2.07)
① 시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02.07)
② 시장은 공공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2.02.07〉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수원시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02.07)
③ 〈삭제 2011.06.15〉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경제적ㆍ법적 손실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신설 2022.02.07〉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02.07)
시장은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공공브랜드 개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02.0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02.07)
(개정 2022.02.0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② 위원장은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6.6.14)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개정 2022.02.07) (개정 2026.09.30.)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02.07〉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 행정, 경제, 도시계획, 도시개발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상징물 관련 업무의 부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2.02.0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2.02.07〉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상징물ㆍ브랜드ㆍ디자인ㆍ마케팅ㆍ홍보ㆍ관광ㆍ소통ㆍ문화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02.07)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4)
②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2.0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0.04)(개정 2022.02.0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2.02.07〉
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02.07)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6.15) (개정 2017.09.27)(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02.07)
〈신설 2022.02.07〉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회의마다 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5)(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