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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조례자치법규 208323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제2조

정의

1. “상징물”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ㆍ휘장ㆍ캐릭터ㆍ마스코트ㆍ전체상징물ㆍ동물ㆍ식물ㆍ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
2. “공공브랜드”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제3조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

(개정 2022.02.07)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6.15) 1. 문장 : 별표 1(개정 2022.02.07) 2. 〈삭제 2011.06.15〉 3. 휘장 : 별표 3(개정 2022.02.07) 4. 캐릭터(수원이) : 별표 4 (개정 2016.6.14) 5. 마스코트(화성이, 반딧불이, 수롱이) : 별표 5 (개정 2016.6.14) 6. 전체상징물 : 화성(華城) 7. 시의 나무(市木) : 소나무 (보완적 상징물 : 은행나무, 버드나무, 귀룽나무) 8. 시의 꽃(市花) : 진달래 (보완적 상징물 : 철쭉, 히어리, 배롱나무, 벚꽃) 9. 시의 새(市鳥) : 백로 9의2. 시의 주상징종 : 수원청개구리 〈신설 2016.6.14〉 10. 그 밖의 생물종 : 반딧불이 (개정 2016.6.14) ② 제1항제6호 부터 제10호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06.15) ③ 공공브랜드의 종류는 상징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서체 등을 포함한다.〈신설 2022.02.07〉

제4조

시기

① 시기는 별표 7과 같이 문장을 적용하여 만들고 깃대의 제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02.07)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1.06.15)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1.06.15)

제5조

〈삭제 2011.06.15〉

제6조

휘장

① 휘장은 필요시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6.14)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휘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상장 등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7조

의전복식

① 시를 상징하는 의전복식의 종류ㆍ재질ㆍ제식 및 형상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장은 자색계열의 의전복식을, 수원시의회의장(이하“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청색 계열의 의전복식을 착용한다.
③ 의전복식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주요 문화예술 행사에 참석할 경우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제정 등

(개정 2022.02.07)
① 시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02.07)
② 시장은 공공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2.02.07〉

제9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수원시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02.07)
③ 〈삭제 2011.06.15〉

제10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경제적ㆍ법적 손실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신설 2022.02.07〉

제12조

사용료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02.07)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공공브랜드 개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02.0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02.07)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2.02.0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개정 2022.02.07)
② 위원장은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6.6.14)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개정 2022.02.07) (개정 2026.09.30.)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02.07〉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 행정, 경제, 도시계획, 도시개발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상징물 관련 업무의 부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2.02.0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2.02.07〉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상징물ㆍ브랜드ㆍ디자인ㆍ마케팅ㆍ홍보ㆍ관광ㆍ소통ㆍ문화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22.02.07)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4)
②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2.02.0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0.04)(개정 2022.02.0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2.02.07〉
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02.07)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6.15) (개정 2017.09.27)(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02.07)

제19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22.02.07〉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심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회의마다 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5)(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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