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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산정ㆍ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237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28.)

제2조

수도시설의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 조치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산정ㆍ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한 긴급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단수 홍보 및 급수를 위한 조치 4. 인명, 재산 및 다른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본조 신설 2026.04.28.]

제3조

수도시설의 파손에 대한 판단기준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수도시설의 파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수도시설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수도시설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수도시설이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 또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수도시설이 파손된 경우 6. 수도공사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도시설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수도시설이 파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6.04.28.]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04.28.)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도로 복구비는 재료비, 기계 사용비 및 인건비 등 복구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 복구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 단가에 따른다. (개정 2026.04.28.) 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동원 직원 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및 밸브 열고 닫는 작업자 (개정 2020.11.06)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파손현장 조사자 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본항 개정 2026.04.28.]

제5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삭제 2026.04.28.> ② 조례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할 때에는 기재 또는 첨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4.28.)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자 2. 수도공사의 개요 및 설계도서 3.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및 산출 근거 4.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5. 미납 시의 조치 사항 6.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7. 부담금의 용도 8. 부담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 미제출 시 처리 방법 9. 의견제출기관의 명칭, 주소 및 의견제출 기한 [본항 개정 2026.04.28.]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 홍보계획 등 ⑤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1. 파손원인자 확인서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

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발생 원인
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시장이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
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② 피해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04.28.]

제7조

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ㆍ폐쇄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04.28.]

제8조

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04.28.]

제9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04.28.]

제10조

의견제출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당사자에게「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