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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235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제2조

수질검사 신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따르며,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제3조

<삭제 2026.01.15.>

제4조

수질검사성적서 발급·처리기간

(개정 2016.6.24)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5.08)
③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제5조

수수료의 감면기준

① 조례 제10조제6호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적 수질검사에 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26.01.15.)
1. 수원시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2. 수원시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3. <삭제 2009.05.08>
② 제1항의 수질검사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할 경우 검사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검사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