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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3233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04.14) (개정 2018.05.03)

제3조

지정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14) (개정 2021.08.24)
③ 〈삭제 2012.06.26〉

제4조

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2.06.26〉
③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정서 발급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6)

제6조

보증금

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백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본조개정 2012.06.26)

제7조

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05.03)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05.03)
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06.26)

제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6)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대표자, 상호,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8.05.03)
3. 〈삭제 2015.04.14〉
4. 〈삭제 2015.04.14〉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의무를 진다.(개정 2012.06.26)

제13조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2018.05.03〉
1. 제4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개정 2012.06.26)
2. 제7조의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
5. 지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개정 2012.06.26)
6. 제1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
7. 제14조 별표 4의 대행업자 제재기준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설 2023.04.07>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9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 (개정 2023.04.07)
2.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4. 제14조 별표 4의 대행업자 제재기준에 따른 급수공사 중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별표 4의 제재사항 적용 <신설 2023.04.07>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14)

제14조

부실벌점제의 운영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시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04.07>

제15조

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