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시설, 진입도로개설, 공업용수, 상ㆍ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5.11.13)
①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위탁 시행할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시장이 직접 수행한다. (본조 개정 2015.11.13)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수행한다. (개정 2015.11.13)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삭제 2015.11.13〉
① 시장은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 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3)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3.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4.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13)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단지 조성업무 소관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5.11.13)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3명과 산업단지 조성 관련 대학교수, 중소기업육성 지원분야의 전문가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5.11.1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1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5.11.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뚜렷이 부진한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 신설 2015.11.1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5.11.13〉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개정 2017.09.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산업단지 조성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 조성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본조 개정 2015.11.13)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15.11.13〉
위원은 회의 및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5.11.13〉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삭제 2015.11.13〉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간접비용 및 자본비용 등을 추가 합산한 금액을 토지이용계획상 총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13)
②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금으로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사항에 따라 계약해제 요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확보 등의 사유가 발생시 계약해제 당사자와 사전 협의 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하며, 납입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용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을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개정 2015.11.13)
3. 그 밖의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삭제 2015.11.13〉
①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 완료된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9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2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비용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수원시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 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13)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