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산사태에 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② 위원장은 산림재해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재난 업무담당 부서장, 산림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각 구 산림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24.05.17.>
3. 산사태 및 사방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사태 및 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 임직원
5. 관할지역의 주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 안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심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 있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