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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22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나.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2)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개정 2025.09.30.)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마을기업”이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라.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개정 2025.09.30.) 마.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을 말한다. (호개정 2019.09.23)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5.09.30.>

제3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4.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개정 2019.09.23)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5.09.30.)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이하“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09.23>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9.23)

제10조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육성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제11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제13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1항의 지원금을 해당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5조

교부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지원금 지급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3.07.12)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조세감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기부하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09.30.]

제17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사무를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09.30.]

제18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09.30.]

제19조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30.>

제20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5.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호에 따른 기관 [본조 신설 2025.09.30.]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0조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09.30.>

제22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 신설 2025.09.30.]

제23조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등 3. 구매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계약 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9.30.]

제24조

구매실적서의 작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 실적과 모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9.30.]

제25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2. 공사, 용역 등의 계약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5.09.30.]

제26조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본조 신설 2025.09.30.]

제27조

우선구매 등의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본조 신설 2025.09.30.]

제28조

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30.>

제2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9.30.]

제30조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상설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지원에 관한 사업 2.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5.09.30.]

제31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9.30.]

제32조

공공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9.30.]

제33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09.30.>

제34조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ㆍ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등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항 개정 2016.06.14)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09.30.]

제35조

사업 수행 주체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4조의 각호를 수원도시재단에서 수행한다.(개정 2016.06.14) (개정 2021.11.0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09.30.)

제36조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09.30.

〈삭제 2016.06.14〉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09.30.)

제37조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09.30.

〈삭제 2016.06.14〉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09.30.)

제38조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09.30.

〈삭제 2016.06.14〉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09.30.)

제39조

위탁의 해제 등

〈삭제 2016.06.14〉(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5.09.30.)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