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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22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4-10-07공포 2014-10-07공포번호 3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