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유ㆍ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가적 재난 또는 사회ㆍ경제적 위기상황 발생 시,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 가스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2. 냉ㆍ난방(보일러, 냉난방기 등) 연료비 3. 차량유류비ㆍ차량정비유지비 등 차량운영비 4. 방역 및 안전관리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항 신설 2026.07.03.]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원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소관 국장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된 것으로 본다.
⑦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선정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관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는 시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1과 같이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천재지변 시 수용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4.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각 호에 따른 단체. 다만, 별표 1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06.28)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영장 사용료를 1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1. 10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 (개정 2023.06.28)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⑥ 사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에 따른 수익금 등은 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입하거나 운영자의 시설운영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된 경우
3.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 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업재활시설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장애인의 고용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수탁자가 결정한다.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 책임자와 관리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시설 책임자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② 수탁자는 생산 공정상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인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비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
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을 시설 고용인원 및 직원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해당 직업재활시설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조제목 개정 2023.12.29)
① 시설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하되 관내 등록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3.12.29.
② 이용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9.)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2. 사망, 해외 이주, 직업훈련 연계 등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12.29)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 또는 종사자 가해 등으로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제목 개정 2023.12.29)
① 시설의 장은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29)
② 시설의 장은 이용시설의 일상적 운용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용대상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소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자
3. 그 밖에 시장이 요양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을 납부해야 한다.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소 서류의 흠(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그 밖에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요양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에 대해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 수납한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즉시 퇴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른다.(개정 2022.02.0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