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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22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4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23.04.20>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수원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사회복지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5조의2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조제목 개정 2019.12.31)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2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4.20)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등

(조제목 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2.31)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신설 2019.12.31>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대체인력 지원사업 <신설 2023.04.20>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04.2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③ (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삭제 2023.04.20>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 제목 개정 2018.11.16) (조 제목 개정 2023.04.20)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관련 시책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3.04.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4.20)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4.20) 2.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4.20) 3.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사항 (개정 2023.04.20)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04.2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8.11.16〉 (개정 2023.04.2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20> 2.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20>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04.20> ④ <삭제 2023.04.20> 1. <삭제 2023.04.20> 2. <삭제 2023.04.20> 3. <삭제 2023.04.20> 4. <삭제 2023.04.20> 5. <삭제 2023.04.20> 6. (개정 2019.12.31) <삭제 2023.04.20> 7. 〈본항 신설 2018.11.16〉 (개정 2019.12.31) <삭제 2023.04.20> ⑤ <신설 2018.11.16〉 <삭제 2023.04.20> ⑥ 〈신설 2018.11.16〉 <삭제 2023.04.20> ⑦ 〈신설 2018.11.16〉 <삭제 2023.04.20> ⑧ 〈신설 2018.11.16〉 〈본조 신설 2016.06.14〉 <삭제 2023.04.20>

제9조의2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의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지 종사자 3. 사회복지 처우개선 업무 담당 국장 4.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역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04.20>

제9조의3

위원의 임기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3.04.2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본조 신설 2018.11.16〉

제9조의4

위원장의 직무

(종전 제9조의3에서 이동 2023.04.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04.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4.20) 〈본조 신설 2018.11.1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04.20>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04.20>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4.20>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위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 신설 2023.04.20>

제13조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신설 2019.12.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4.20)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인권 및 권리옹호

<신설 2019.12.3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04.20)
①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기관장과 사회복지사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12.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4.20)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6.06.14〉

제16조

회의수당 등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12.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4.20)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06.14〉 (개정 2017.09.27)

제17조

시행규칙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12.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