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23.04.20>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수원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사회복지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조제목 개정 2019.12.31)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2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4.20)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2.31)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신설 2019.12.31>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대체인력 지원사업 <신설 2023.04.20>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04.2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③ (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삭제 2023.04.20>
(조 제목 개정 2018.11.16) (조 제목 개정 2023.04.20)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관련 시책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6) (개정 2023.04.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4.20)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4.20) 2.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4.20) 3.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사항 (개정 2023.04.20)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04.2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8.11.16〉 (개정 2023.04.20)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20> 2.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20>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04.20> ④ <삭제 2023.04.20> 1. <삭제 2023.04.20> 2. <삭제 2023.04.20> 3. <삭제 2023.04.20> 4. <삭제 2023.04.20> 5. <삭제 2023.04.20> 6. (개정 2019.12.31) <삭제 2023.04.20> 7. 〈본항 신설 2018.11.16〉 (개정 2019.12.31) <삭제 2023.04.20> ⑤ <신설 2018.11.16〉 <삭제 2023.04.20> ⑥ 〈신설 2018.11.16〉 <삭제 2023.04.20> ⑦ 〈신설 2018.11.16〉 <삭제 2023.04.20> ⑧ 〈신설 2018.11.16〉 〈본조 신설 2016.06.14〉 <삭제 2023.04.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의원 2.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지 종사자 3. 사회복지 처우개선 업무 담당 국장 4.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역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04.20>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3.04.2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본조 신설 2018.11.16〉
(종전 제9조의3에서 이동 2023.04.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04.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4.20) 〈본조 신설 2018.11.1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04.2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04.20>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4.20>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위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 신설 2023.04.20>
<신설 2019.12.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4.20)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04.20)
①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기관장과 사회복지사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12.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4.20)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6.06.1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12.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4.20)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06.14〉 (개정 2017.09.27)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12.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