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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322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4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수원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8)

제2조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제목외 부분에서 이동 2023.05.18)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편찬 및 발간
3. 그 밖에 시사편찬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 개정 2012.06.11)
②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시사편찬 사업기간 동안으로 하며,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 위원회는 해산된다. <본항 신설 2023.05.1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사편찬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05.18)
1.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시사업무와 관련 있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3.05.18)
3.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신설 2023.05.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05.18>
④〈삭제 2012.06.11〉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06.11〉 (개정 2023.05.18)

제5조

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3.05.18)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 개정 2012.06.11)
②〈삭제 2012.06.11〉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5.18>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개정 2012.06.11)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본조 개정 2012.06.11)

제8조

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6.11)
④ 소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2.06.11〉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23.05.18)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개정 2012.06.11)

제11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개정 2017.09.27) (개정 2023.05.18)

제12조

연구원 구성 및 역할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1명의 선임연구원과 2명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시사편찬 사업기간에 시장이 위촉한다.
2.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05.18)
②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선임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다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라급 또는 마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삭제 2012.06.1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