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절차를 준용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위ㆍ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위ㆍ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 배상, 계약내용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및 확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조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입의 감소를 소명하고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소관 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7.05)
① 소관 부서의 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4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3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공공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3조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