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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자치법규 208321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4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 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5조

수탁기관의 위탁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수탁권한을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03.23)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분야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개정 2023.03.23)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개정 2023.03.2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공공위탁 기간 등

①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공공위탁의 재위탁, 재계약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동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위탁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위탁의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10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공공위탁의 정산 등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위탁의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공위탁의 실적 보고

수탁기관은 위탁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공위탁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공공위탁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위탁의 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그 위임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기 전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24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총괄부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성과평가결과 적정성,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03.23)
1. 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에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 1. <삭제 2023.03.23> 2. <삭제 2023.03.23> 3. <삭제 2023.0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사무 중 예산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물 청소,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 2.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 1억 원 이하의 사무 <신설 2023.03.2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과 재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03.23)(개정 2023.03.23)

제27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적정성 검토내용)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28조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6.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명, 위탁 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3)

제29조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03.23)
1.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실ㆍ국ㆍ소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관리위원회ㆍ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03.23)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호에서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관리위원회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관리위원회ㆍ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

민간위탁의 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예산지원에 관한사항ㆍ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

민간위탁의 운영지원

시장이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ㆍ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35조의2

독립채산제

① 개별 조례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36조

민간위탁 기간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이내에서 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03.23>

제37조

민간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3.03.23>

제39조

민간위탁의 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처분을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 그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의 이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위탁금액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민간위탁의 사무편람

① 시장은 제22조제3항을 준용하여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수탁사무의 종류 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각종 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으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및 관련 행정절차가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

민간위탁의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민간위탁에 따른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상황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3)

제43조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제44조

민간위탁의 재위탁, 재계약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위탁사무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민간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