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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20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4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직노동자, 청원경찰,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시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11.17)(개정 2019.12.31)(개정 2020.06.10)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

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06.10)

제5조

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시민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본조 개정 2010.11.17)

제5조의2

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3.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시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7〉

제6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개정 2010.11.17)

제6조의2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6조의3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6조의4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6조의5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6조의6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7조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원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보상금의 지급

①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1.17)
②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본인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11.17)

제9조

신고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0조

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개정 2020.06.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