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위원은 회의 및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