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7)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7)
수원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 (호매실동)에 둔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5.06.05)
보훈회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5)
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6.05)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2.27) (개정 2015.06.05)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5)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개정 2010.12.27)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본 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ㆍ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0.12.27)
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보훈회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후단신설 2015.06.0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21.05.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