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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319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녹색교통도시”라 함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

제3조

기본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ㆍ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의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5. 녹색교통 개선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행환경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운영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관리ㆍ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수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행환경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건설정책과장, 주차시설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전통합센터장(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 (개정 2025.09.30.) (개정 2026.09.30.)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관련전문가
4.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ㆍ청소년ㆍ교육계ㆍ장애인 관련 단체회원
5.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을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관련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수원시의 보행환경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수원시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원시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수원시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교통 개선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제15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