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319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8-11-16공포 2018-11-16공포번호 3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

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8.11.16)

제3조

채무보증 승인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1.16)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8.11.16)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6)

제6조

〈삭제 2018.11.16〉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8.11.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