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04.08)
2.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4.08)
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08)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그 밖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을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① 보도구역 안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이하 “차량 진출입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라 차량 진출입 시설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2.03.30) (개정 2016.04.08)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01.06)
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시공 후 7일 이내 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4.08)
②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체납처분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