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자치법규 208318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4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기본법」 제3조 및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5.07.31)

제3조

수상인원

(개정 2015.07.31)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시상하는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이하 "보건의료인 상"이라 한다)의 수상인원은 3명이내로 한다.(개정 2015.07.31)
1. 〈삭제 2015.07.31〉
2. 〈삭제 2015.07.31〉
3. 〈삭제 2015.07.31〉

제4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해온 자 또는 2년 이상 수원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해온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다만, 단체, 기관 후보는 시에 2년 이상 소재한 단체 및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15.07.31) (개정 2015.07.31) (개정 2018.08.17)
② 수상후보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5.07.31)
1. 시에 있는 의ㆍ약업 관련 단체장 및 종합병원장, 보건의료인 소속의 기관장, 관할구청장, 관할동장, 무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 (개정 2015.07.31) (개정 2018.08.17)
2. 시에 있는 대학병원장, 보건의료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개정 2015.07.31)
3. 〈삭제 2015.07.31〉
③ 추천권자가 추천을 하는 경우 수상후보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시에 소재한 각급 병ㆍ의원, 의ㆍ약 단체, 기업체 등을 통하여 2년 이상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7.31) (개정 2018.08.17)
④ 그 밖에 수상대상자의 추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시기가 후보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 지 여부

제6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은 의ㆍ약업 관련 단체장, 보건관련전문인, 사회복지관련전문인, 시민사회단체 등 보건의료인 상 심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각 구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08.17)
④ 심의위원은 매년 보건의료인 상 선정을 하는 경우 위촉하며, 보건의료인 상의 시상과 동시에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위원장은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또는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2차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08.17)
③ 〈삭제 2015.07.31〉

제9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23.11.16)

제10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이 이를 선포ㆍ확정한다.

제11조

시상

① 보건의료인 상의 시상은 매년 보건의 달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15.07.31)

제12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개정 2017.09.2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