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내용,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계약 예정일 20일 전까지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④ 시장은 제3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17)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지역보건의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 지급액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 별표 13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