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및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22.08.0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및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22.08.05)
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 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를 위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0.11.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 및 그 밖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를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진료업무 및 그 밖의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개정 2022.08.05)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개정 2022.08.05)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09.27>
(개정 2023.09.27)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0.11.17)
① 시장은 제6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당사자가 제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①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제9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19.12.31) (개정 2022.08.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