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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8318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4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및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22.08.05)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 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를 위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0.11.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 및 그 밖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를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다.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진료업무 및 그 밖의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개정 2022.08.05)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개정 2022.08.05)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09.27>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08.05

(개정 2023.09.27)

제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0.11.17)

제7조

과태료 부과

① 시장은 제6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시장은 당사자가 제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9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10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제9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제11조

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12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19.12.31) (개정 2022.08.0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