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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8318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11-23공포 2024-11-14공포번호 4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6.23) (개정 2022.09.28)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4.06.23)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1.04) (개정 2017.02.08) (개정 2021.01.07)

제5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1

〈삭제 2004.06.23〉

제5조의2

〈삭제 2004.06.23〉

제5조의3

〈삭제 2004.06.23〉

제5조의4

〈삭제 2004.06.23〉

제5조의5

〈삭제 2004.06.23〉

제5조의6

〈삭제 2004.06.23〉

제5조의7

〈삭제 2004.06.23〉

제6조

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 등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6.23) ② 유료 예방접종 수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09.28) (본조 개정 2017.02.08)

제7조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각종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4.06.23) (개정 2022.09.28)
②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2.09.28)
③ 진료수가 검사시험 증명발급 등에 대한 수가와 수수료는 수원시 발행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신설 1992.07.02〉(개정 2012.10.04)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삭제 1999.10.01〉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보건소장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06.23) (개정 2022.09.28)
1.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2.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관외지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2.09.28)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 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응급처치에 한한다)
5.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및「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9.07.01) (개정 2023.06.28)
6.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2.09.28) (개정 2024.11.1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4.11.14.>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4.11.14.>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4.11.14.>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4.11.14.>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4.11.14.>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4.11.14.>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10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2.09.28)

제11조

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