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 한다.
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수원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4. 수원 화성(성곽ㆍ성외시설 및 행궁ㆍ화령전) 관람료
5. 수원 화성 주차장(화성행궁ㆍ연무대ㆍ창룡문) 주차료
6. 화성열차 이용료
7. 수원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8.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9.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