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의 기업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을 말한다.
3.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예비창업자”중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5.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시설을 말한다.
6. “1인 창조기업지원시설”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입주공간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8.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기업 또는 지원기관을 유치하여 성장 및 지역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에서 설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말한다.
9.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의 지원시설”이란 공동이용장비실(메이커스페이스), 공용회의실, 전시장, 미팅룸 등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창업촉진ㆍ육성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2. 벤처기업 등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3. 수원시가 소유(임대) 및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4.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벤처기업 등의 창업촉진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 지원기관 또는 벤처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 등
2. 지원기관
3.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의 사업추진을 위한 입주대상 선정은 공개모집이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적격여부 결정을 위한 서류심사와 기업 및 창업지원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시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등 입주자에게 소정의 입주부담금(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요금(관리비 포함) 및 설비 사용료 등은 입주자 및 사용자(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재단법인, 대학, 벤처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와 위탁계약 등을 체결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시설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벤처기업 등의 지원 및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2. 지원기관 및 벤처기업 등의 모집, 선정, 입주계약 체결 및 졸업 등 관리
3. 벤처기업 등의 입주연장에 관한 사항 및 예비 입주자 선정 및 관리
4. 센터의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및 부대장비의 운영 및 관리
5. 1인 창조기업지원시설의 입주기업 모집, 선정 등 관리와 지원ㆍ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제5조 각호에서 규정한 자,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제12조제2항의 사용허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1인 창조기업지원시설은 창업지원 활성화와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에 관하여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