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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자치법규 2083180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법무행정의 올바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ㆍ예규와 고시ㆍ공고ㆍ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제3조

법무담당관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조제목 개정 2017.07.03)
①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시 자치법규의 공포 전 보고 및 공포ㆍ시달
3. 시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5. 법령ㆍ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시 또는 시장이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심판의 관리 (개정 2020.01.02)
7.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해당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개정 2020.11.06)
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지명,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②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1. 시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제4조

자치법규의 편찬

① 자치법규의 추록은 법무담당관이 연 2회 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② 자치법규집은 현행 훈령과 예규를 포함하여 편집할 수 있다.
③ 법무담당관은 각 과 및 사업소와 구ㆍ동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④ 각종 법령집 등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5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①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 및 수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담당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② 법무담당관은 조례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을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시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1부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 제출한다. (개정 2007.04.13) (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제6조

규칙의 제정 및 개·폐

①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무담단관으로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② 법무담당관은 규칙공포문 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제7조

자치법규 등의 제정 및 개·폐시 사전절차

①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방침결정과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ㆍ회신 및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4.13)

제8조

법령 등의 질의해석 및 심사

① 법무담당관이 관장하는 질의 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1.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9조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0조

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11조

소송대리인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 고문변호사 또는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필의 표시

①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 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7.07.03)
② 심사필의 날인은 법무업무팀장이 하고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2.10.10)

제13조

심사문서의 등재

① 법무담당관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
② 주요문서심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14조

조례·규칙의 공포번호 부여

수원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 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다.

제15조

문서통제관의 확인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 법무담당관의 심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