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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317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4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제3조

세입ㆍ세출

①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삭제 2016.11.14>

제5조

<삭제 2023.12.29>

제6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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