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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174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람권의 관리 및 일일결산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부 : 별지 제2호서식
③ 조례 제3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획ㆍ운영 분과위원회와 전시ㆍ유물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ㆍ운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전시ㆍ유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물 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소속 직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회의

①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소속 분과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기 사용허가는 매년 다음 연도 개시 전에 공고계획에 따라 기획ㆍ운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시 사용허가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설의 사용 여부를 문서로 최종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박물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사용의 설비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ㆍ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람료
2. 소장품 이용료
3. 시설 사용료
4.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5.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
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7.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