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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17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의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7.12)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책무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는 수원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