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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3166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5-01-15공포 2025-01-15공포번호 22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27) (개정 2016.6.2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민원문서" 라 함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로서 시ㆍ구ㆍ동에 직접 접수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등에서 이첩 또는 이송된 민원문서와 산하기관에서 전달된 민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16.6.24)

제3조

민원문서의 접수

①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16.6.24)

제3조의2

민원문서의 이송·처리

① 접수된 민원문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6.03.31〉(개저 2016.6.24)
②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처리부에 접수ㆍ관리하여야 하며「수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의 공람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개정 2016.6.24)

제3조의3

민원문서의 재분류

①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이송받은 민원문서가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다라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03.31〉 (개정 2016.6.24)
② 민원심사관은 재분류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처리 주무부서로 민원문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③ 재분류된 처리주무부서에서 다시 재분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결재권자의 지정에 따라 처리주무부서를 정한다.
1. 시
가. 동일 국의 과 간 : 해당 국장 (개정 2020.11.06)
나. 타 국의 과 간 : 제1부시장 (개정 2010.12.22)
2. 구 : 구청장

제4조

민원심사관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4.27) (개정 2016.6.24)
1. 시 : 혁신민원과장 (개정 2003.06.10) (개정 2005.06.30) (개정 2012.10.10) (개정 2015.02.11) (개정 2022.10.31)
2. 구 : 종합민원과장 (개정 2003.06.10)
3. 동 : 동장

제5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 확인ㆍ점검은 본청ㆍ사업소는 감사관이 구ㆍ동은 구 행정지원과장이 실시한다.(개정2007.04.27)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4) (개정 2016.6.24)

제6조

처리상황의 통보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문서를 처리한 즉시 민원문서 처리상황을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16.6.24)

제7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처리담당자의 명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04.27)

제8조

민원인의 정보보호

① 정보보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4.27) (개정 2016.6.24)
② 민원인이 정보보호를 요청한 민원문서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③ 정보보호를 요청한 민원문서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팀장과 담당자를 각각 정ㆍ부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 민원문서의 무단열람이나 무단복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6.6.24)(개정 2020.11.06)
④민원문서의 보호기간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 사무별 업무성질에 따라 그 보호기간을 정하되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제9조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①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는 시ㆍ구 민원실 및 처리주무 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07.04.27)
②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는 주요 민원에 대한 안내서ㆍ편람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복합민원의 관리

① 시장은 복합민원에 관한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처리주무부서 에서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최종 처리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16.6.24)
② 시장은 복합민원의 처리규정을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개정 2016.6.24)
③ 복합민원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④ 과간의 업무협조는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되, 주무과 업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원처리담당자가 협조문서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관과장이 후열한다. (개정 2007.07.04)

제11조

민원후견인

① 민원후견인은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하며 민원심사관이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민원인, 민원후견인 및 해당 주무부서에 민원후견인의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07.04.27) (개정 2016.6.24)(개정 2020.11.06)
②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 종결 시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31) (개정 2016.6.24)

제12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① 복합민원을 공동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처리 주무부서 담당관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과 업무팀장 및 관계 기관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된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6.6.24)
② 위원장은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단 처리기일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심의회 개최 24시간 전에 개최시기 및 장소ㆍ심의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참석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③ 과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반려, 확정된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불상정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위임 전결 규정상 결재권자의 차상급자 결재로 처리한다.
④ 간사는 처리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6.6.24)

제13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구성

(조제목 개정 2024.08.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와 구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7.04.27) (개정 2024.08.13.)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항 <신설 2024.08.13.>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 각 호 및 제3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항 <신설 2024.08.13.>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 예방ㆍ치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24.08.13.>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08.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심의안건 유형에 따라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08.13.)
③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민협력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혁신민원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해당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해당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3.10.22) (개정 2006.06.16) (개정 2006.03.31) (개정 2007.07.04)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4.02.24) (개정 2014.05.20) (개정 2014.08.26) (개정 2015.02.11) (개정 2016.6.24) (개정 2016.08.12) (개정 2017.07.03) (개정 2018.04.12) (개정 2019.01.21)(개정 2021.01.22)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30) (개정 2024.08.13.) (개정 2025.01.15.)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소통 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개정 2020.11.06) (개정 2024.08.13.)
⑤ 위원은 민원 사안에 따라 회의 소집 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 완료 시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8.13.)
⑥ <삭제 2024.08.13.>
⑦ <삭제 2024.08.13.>
⑧ <삭제 2024.08.13.>
⑨ <삭제 2024.08.13.>

제14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8.13.]

제15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주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민원심사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⑦ 위원회가 반려 또는 처리불가로 심의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8.13.]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08.13.)

제17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한다. 〈신설 2007.04.27〉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08.13.)

제18조

사전심사의 청구

시장은 사전심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7.04.2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