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빗물”이란 지상에 내린 비가 하수도, 하천, 지하수 등으로 흘러 들어가기 이전 지표면에 체류되어 있거나 흐르고 있는 상태의 물을 말한다.
2."침투트렌치"란 굴착한 도랑에 쇄석을 충전하고 그 중심에 침투통과 연결되는 유공관을 설치하여우수를 통하게 하며, 쇄석의 측면 및 저면으로부터 지중으로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05)
3."침투측구"란 측구의 주변을 쇄석으로 충전하고 우수를 측면 및 저면으로부터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05)
4.“침투통”이란 투수성을 가지는 통 본체와 주변을 쇄석으로 충전하여 집수한 빗물을 측면 및 바닥에서 땅 속으로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① 빗물저류시설(이하“저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한다. <단서 삭제 2021.11.05>
1. 침수지역
2. 배수기능이 부족한 지역
3. 신규개발지역
4. 공공시설, 공공주택단지, 상업지구 등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 저류시설의 용량(㎥)은 지붕, 주차장, 인도, 도로 등 대상지역의 총 불투수 면적(㎡)으로 산정한다.
③ 저류시설은 분산형으로 설치하며, 월류시설 및 배수 또는 재이용을 위한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저류시설은 하수도, 하천, 우수관거 등 방류지점과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다른 배수시설과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⑤ 저류시설의 모니터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세제곱미터 미만의 저류조는 수위 모니터링 설비
2.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조는 수위 모니터링 설비 및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평상시와 강우 전ㆍ후에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여 보수, 개량 및 청소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저류 및 이용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①「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하“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빗물을 수세식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용수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이용시설에 대하여 용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집수면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빗물의 처리시설
3.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
4. 보수점검을 위한 저류조 점검구
5. 빗물 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2. 빗물을 비상용수 또는 인체접촉 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독시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저류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의 집수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2.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3.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⑤ 제2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처리한 빗물을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 배수관
2. 빗물을 화장실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충수 공급시설, 이 경우 빗물이 상수도 관망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3. 빗물을 음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 공급 배관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⑥ 건축물 등의 시설물의 인가ㆍ허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서에 허가번호 등을 기재 하여 빗물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집수면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이물질에 의해 빗물받이가 막히지 아니 하도록 할 것
2. 제5조제2항의 시설에 대하여 연 두 차례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저류 및 이용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할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다만, 단독 주택에 설치된 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① 빗물침투시설(이하“침투시설”이라 한다)은 대상지역의 개발 전 후의 지하수위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빗물침투와 유출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침투시설은 토양성상, 지하수 수위, 주변 토지이용 및 침투특성을 파악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침투시설 바닥과 지하수위와의 거리가 1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침투시설은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④ 침투시설은 침투량이 0.01㎥/㎡ 이상 침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침투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빗물의 침투로 지반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2. 지하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빗물의 침투로 건물에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공장, 매립지 등의 수질오염원이 있어 빗물의 침투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침투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① 침투시설의 관리자는 시설의 성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장마시기를 고려하여 연 두 차례 이상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침투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③ 점검 시에는 토사ㆍ이물질ㆍ낙엽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 시 사용한 물이 침투시설 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최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 전 30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관리시설 설치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설치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5)
④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를 위반하여 해당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거짓,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 발생 시
4. 예산을 초과한 지원금 신청 시
① 조례 제15조 및「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제4항의 별표6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1.11.05) ③ 요금감면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빗물사용량은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⑤ 빗물관리부서의 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점검하여 그 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고, 상ㆍ하수도 요금부과ㆍ징수 부서의 장에게 감면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금부과ㆍ징수 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요금에서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감면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에 따른 상수도 절감량을 탄소포인트로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