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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15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7-16공포 2024-07-16공포번호 4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수원시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원시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재산의 출연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설립ㆍ존속,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수원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5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이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이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수원시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 및 위탁사업비(이하“보조금등”이라 한다)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제8조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등(이하“출연금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9조

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출연금등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 한다.
② 출연금등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등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수원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원시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경기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