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술부문: 대학총ㆍ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2. 예술부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수원시지부장 및 소속협회지부장, 대학총ㆍ학장(전문대학장 포함), 수원문화원장,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
3. 교육부문: 대학총ㆍ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
4. 지역사회봉사부문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수원시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수원시협의회장, 수원문화원장, 구청장,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개정 2024.07.16.)
5. 체육부문: 수원시체육회장, 각 가맹경기단체장, 대학총ㆍ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감, 수원교육장, 구청장
6.언론부문: 언론사 사장, 경기도인쇄정보산업조합장 (개정 2024.07.16.)
② 제1항의 추천권자 이외에 각 부문별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와 시민 5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공적서양식) 1통
3. 이력서 1통
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중 제5호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학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예술부문: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등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
3.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지역사회 봉사부문: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기타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
5.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 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6. 언론부문: 언론 및 출판분야에 현저한 공헌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기타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