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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08315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7-16공포 2024-07-16공포번호 4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에게 수원시 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2)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수원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2.22)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지역사회봉사부문 1명
5. 체육부문 1명
6. 언론부문 1명

제3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미 문화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02.22)
1.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07.16.)
2. 수원시의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07.16.)

제4조

수상대상자의 추천 등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 추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02.22)

제5조

심사위원회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02.22)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2.22)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2.22)
③ 시장은 문화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상당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해당연도 심사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2.22) (개정 2024.07.16.)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조 제목 개정 2021.02.22)
①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02.22)
② 한 수상부문에 3명 이상이 추천되어 투표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04.21) (개정 2007.06.27) (개정 2015.02.06) (개정 2021.02.22)
③ 표결 결과 가부동수이거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02.22>

제7조

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21.02.22>

제8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이 이를 선포ㆍ확정한다.

제9조

시상

문화상 시상은 매년 문화의 달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제1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