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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도시 조례자치법규 208314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4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수원시를 사람중심의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 (개정 2022.11.10)
2. 사람중심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개정 2022.11.10)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 (개정 2022.11.10)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 육성 (개정 2022.11.10)
5. 함께하고 배려하는 시민문화 정착 (개정 2022.11.10)
6.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구현 <신설 2023.09.27>

제4조

적용범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개정 2022.11.10)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수원시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2.11.10)

제6조

시민의 책무와 권리

(조 제목 개정 2021.09.28)
① 시민은 건전한 시민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②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본항 신설 2021.09.28>

제7조

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ㆍ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③ 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ㆍ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공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제8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수원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문화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제10조

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

시민문화의 정착

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문화 관련 교육이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의2

인문학 활동 육성

시장은 시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본조 신설 2023.09.27>

제12조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람중심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9. 인문학 활동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3.09.27>
10.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09.27)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문화도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제13조

문화도시 추진 성과평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추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한다. (개정 2022.11.10)

제14조

<삭제 2022.11.10>

제15조

문화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11.10)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0)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개정 2022.11.10)
3. 인문학 활동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9.27>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1.10)(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09.27)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1.1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국장과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문화ㆍ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재생 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2.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의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1.1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11.10)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1.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11.10)

제22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0)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사건ㆍ사고 등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본항 신설 2022.11.10> ④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1.10) ④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11.10)

제23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9.28>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11.10)

제24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1.09.28)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2.11.10)

제25조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1.09.28)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2.11.10)

제26조

문화도시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09.28)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2.11.10)

제27조

포상

시장은 수원시 문화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민간단체ㆍ시민ㆍ공무원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10>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09.28)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