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이 규칙은「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①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1. 행사계획서
2. 공연ㆍ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프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전시(개정 2012.01.16)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사용(변경)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6) <개정 2024.05.17.>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고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05.25>
전수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사용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수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 및 전시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관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4.06.04.)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전수회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본조 개정 2012.01.16)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① 시장은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