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정신문화 결정체인 조선조 제22대 왕인 정조대왕과 장용영이 연계된 조선의 무예 “무예24기”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정신문화 결정체인 조선조 제22대 왕인 정조대왕과 장용영이 연계된 조선의 무예 “무예24기”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예24기(武藝24技)”라 함은 조선 정조시대에 장용영(壯勇營)에서 편찬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실린“24가지의 기예”를 말한다.
2. “24가지의 기예”라 함은 맨손무예 1가지, 도검무예 10가지, 창봉무예 7가지, 마상무예 6가지를 말한다.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무예24기”의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무예24기” 보존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무예24기”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하 “화성”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예24기”가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화성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무예24기”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ㆍ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무예24기”를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시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무예24기”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