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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14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0-12-27공포 2010-12-27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로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제4조

상담의 범위

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년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운영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