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7)
이 규칙은 「수원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27)
1.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4.11.27)
2. "모범공무원"이란 함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소관 분야에서 으뜸이 되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1.27)
① 이 규칙에 따른 상의 명칭은 수원시공무원대상(이하 "공무원대상" )이라 한다.(개정 2014.11.27)
② 포상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11.27)
① 공무원대상은 시의 담당관, 실ㆍ국장, 소장 및 구청장(이하 "추천권자" 라 한다)이 추천한다.(개정 2014.11.27)
② 공무원대상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ㆍ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7)
① 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수원시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0명을 1차로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수원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개정 2014.11.27)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후보자는 시장의 결재로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되, 시장은 최종 선발된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27)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공적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7)
공무원대상은 매년 7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1.27) (개정 2025.05.01.)
①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14.11.27)
② 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ㆍ국장 중 1명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③ 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의 과장 중에서 실ㆍ국ㆍ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05.01.)
④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06.10)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 (개정 2014.11.27)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선발기준을 정하고, 공적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1차 선발된 사람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최종 선발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14.11.27)
① 심사기준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 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기준에는 「수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1.27)
1.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군경력과 각종 휴직기간 등은 제외) (개정 2014.11.27)
2.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되지 아니한 경우
3. 중요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가 아닌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4.11.27)
실무평가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권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1.27)
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11.27)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300만원 이하의 시상금 지급(개정 2014.11.27) (개정 2025.05.01.)
3.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
4. 근무성적평정 시에 우선 순위 부여
5. 부부동반 해외 선진지 시찰
포상업무담당 과장은 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4.11.27)
1. 별지서식의 공무원대상 수상자 명부에 등재
2. 시정백서에 그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을 수록
3. 시 홈페이지 공무원대상 수상자란에 지속적으로 게재(개정 201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