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개정 2010.01.11)(개정 2022.04.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개정 2010.01.11)(개정 2022.04.27)
수원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3.)(개정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