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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13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민간의 녹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녹지활용계약 또는 녹화계약이 체결된 녹지와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경지역 등의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도시녹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녹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와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 활성화와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들의 녹지 소외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형평성 있는 녹지공급을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녹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녹색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시녹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지의 보전과 녹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구상
2.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3. 그 밖의 시장이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녹화계획 수립을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

시장은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1. 녹색도시 조성 성과에 대한 안내와 홍보물 제작
2.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진 및 포스터 경연대회 개최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수원시 건축 조례」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수목의 바로세우기 등의 유지관리
2. 잔디ㆍ초화류ㆍ지피식물의 관리 및 제초
3. 그 밖의 조경시설의 유지ㆍ보수
②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제8조

대지 내 등 조경시설의 행위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내 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목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의 해당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21.01.0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① 각종 개발사업으로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구역 내 기존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

녹지의 실명관리

① 시장은 가로수,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명으로 녹지관리에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녹지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녹지의 실명관리에 따른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녹지관리단체 등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1.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또는 포상
2.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봉사활동 인정
② 관리청은 실명관리 지원자에 대해 제27조의 조경관리자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3백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시장의 협의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토지에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1. 녹지활용계약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구역
2. 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기간
3.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사항
②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녹지조성 이후 5년 이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매각, 개발사업 등으로 녹지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녹지조성비를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조성 이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녹지활용계약에 따른다.

제13조

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 유지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녹지활용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 녹지활용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

녹지의 관리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녹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설치된 녹지에 대하여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의 제공상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의2

비용의 지원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녹지 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07.31〉

제16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위하여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전원합의에 따라 도시녹화를 위하여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화계약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구역
2. 그 밖의 녹지의 보전 또는 녹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수목 등은 시 소유로 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한다.

제17조

녹화계약의 변경

녹화계약 구역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원이 합의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녹화계약의 폐지

녹화계약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해당 녹화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등이 녹화계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과반수이상이 합의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제19조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옥상녹화 등 건축물

시장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개방성이 양호한 공공의 청사나 업무용 건축물 2. 병원이나 복지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 등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4. 그 밖에 옥상녹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21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옥상녹화 등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다만, 약정에 의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원시 도시공원조례」의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은 6급이상 공무원 5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

협약 체결

① 시장은 옥상녹화 등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수목 등의 종류ㆍ수량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옥상녹화 등의 관리기간과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협약을 위반한 경우 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옥상녹화 등의 지원을 받는 자는 옥상녹화 준공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확인서를 서명 받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에 따라 지원된 옥상녹화 수목 등은 시 소유로 하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공한다.
④ 건축물 소유자가 옥상녹화 조성 후 5년 이내 옥상녹화 조성지를 훼손하거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지원사업비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학교 숲 조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시 전체 학교에 대한 학교 숲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 숲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전체 학교 및 학교 숲 조성 현황
2. 학교 숲 조성 연차별 계획과 예산확보 계획
3. 학교 숲 조성 표준 협약서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학교 숲 조성 협약

① 시장은 학교 숲 조성 시 해당 학교장과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학교 숲 조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학교 숲 조성구역 및 협약기간
2. 학교 숲 지원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 숲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및 대상 학교 선정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

학교 숲 조성 대상학교

시장은 학교 숲 조성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
2. 녹지 소외지역으로 구도심지역에 위치하고 학교 숲 조성 시 인근 시 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학교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27조

조경관리자 교육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등 조경관리자와 시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경관리자 교육은 연 두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경관리자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교육교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조경관리 정보 제공

시장은 조경수의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시비 등의 조경관리 정보를 조경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푸른숲 지킴이 육성

① 시장은 미래 세대의 어린이들이 녹색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녹색도시 조성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푸른숲 지킴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푸른숲 지킴이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

꽃의 날 지정

① 시장은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일을 수원시 꽃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꽃의 날에 나무와 꽃의 소중함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꽃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1조

정원 경연대회

① 시장은 시민들이 체험을 통해 도시녹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공동주택 등 다수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정원(꽃을 심을 수 있는 화분을 포함한다)조성 경연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경연대회 운영에 필요로 화분, 꽃, 묘종, 조경자재 등을 참가자와 단체 등의 신청에 의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원 경연대회에 필요한 절차 및 심사, 표창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제32조

시민 기념일 나무심기

① 시장은 시민들이 결혼기념일, 생일 등 의미 있는 날에 녹지공간에 나무 심기를 원할 경우 대상지 제공 및 안내와 식재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 기념일 나무심기에 소요되는 나무는 참여하는 시민이 부담한다.

제33조

도시녹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5.07.31)
① 시장은 공원ㆍ녹지의 보호와 육성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1. 녹지 확충 및 공원조성 관리ㆍ운영〈신설 2015.07.31〉
2. 공원이용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신설 2015.07.31〉
3. 그 밖에 녹지의 보호와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5.07.31〉
② 삭제(2023.07.12)
③ 〈삭제 2015.07.31〉

제34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지활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시장과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녹화계약“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를 목적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주를 포함한다)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