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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08311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9.)

제1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이하 "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9.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규모 (개정 2018.12.31)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다음과 같이 운용ㆍ관리한다.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 한다.
4. 법 제61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개발 담당부서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2011.12.27) (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18.12.31)
④ 도시개발특별회계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전년도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기금의 운용규모 (개정 2018.12.31)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 및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22)(개정 2011.12.27) (개정 2013.02.05) (개정 2014.04.30) (개정 2018.12.31) (개정 2026.09.30.)
④ 위원은 업무ㆍ예산담당 부서의 국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과, 4명 이내의 회계 또는 도시계획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개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04.30) (개정 2016.08.10)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1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 이외의 사용여부
3. 그 밖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4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