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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10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4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04.30)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전부 또는 일부)의 선 부과금액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 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해당지역”이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04.30)
6.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GB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공동주택 등 제외)을 말한다.

제3조

보조사업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로 하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3.11.16)

제4조

보조사업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희망 하는 지역의 건물주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가구의 가구주 성명, 주소, 연락처
2. 공급관 설치 동의서
3. 토지사용 승낙서
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신청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산출을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23.11.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도시가스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4.04.30)
1. 전문가 및 해당 단체의 대표
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명) (개정 2023.11.16)
3.〈삭제 2014.04.30〉
4.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대표)
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⑤ 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사업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4.30) (개정 2023.11.16)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23.11.16)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11.16) (개정 2023.11.1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4.04.30〉 4.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3.11.16>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04.30〉 (본조 개정 2023.11.16)

제6조

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개정 2014.04.30)
4. 보조사업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3. 수혜가구주의 자기자금 부담 여부(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4.04.30)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의 실적비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