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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10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ㆍ어린이도서관에 수집ㆍ보존된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시설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8) (개정 2024.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7.10.18) (개정 2012.10.04) (개정 2024.12.31.)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공공ㆍ어린이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0.18)

제4조

업무

도서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개정 2007.10.18) (개정 2012.10.04)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07.10.18)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개정 2007.10.18)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개정 2007.10.18)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신설 2007.10.18〉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07.10.18〉

제4조의2

관리 및 운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05) (개정 2021.12.31) ②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그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④ 시장은 위탁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30〉

제5조

열람료

도서관의 열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변상

열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2.10.04) (개정 2024.12.31.)

제7조

출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06.05)
1. 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도서관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4.12.31.)

제8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ㆍ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자료의 폐기ㆍ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2.10.04) (개정 2015.06.05) (개정 2021.12.31)
③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회수ㆍ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폐기ㆍ제적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5.06.05〉

제9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이하 "도서관사업소" 라 한다)에 수원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0.18) (개정 2024.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6.0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10조

위원의 위촉

①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담당 소장, 거점 도서관 관장(선경도서관, 호매실도서관, 북수원도서관, 광교홍재도서관, 영통도서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01.06) (개정 2012.10.04) (개정 2015.06.05) (개정 2016.08.10) (개정 2021.12.31) (개정 2026.09.30.
1. 도서관 전문가 〈신설 2015.06.05〉
2. 문화ㆍ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5.06.05〉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5.06.05〉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 사항 (개정 2024.12.31.)
4. 독서운동계획 수립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 사항 (본조 개정 2012.01.06)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사업소의 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5.06.05)

제14조

해촉

(조 제목 개정 2021.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개정 2021.12.31)
1. 위원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0.04) (개정 2021.12.31)
②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2.10.04) (개정 2021.12.31)

제14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신설 2015.06.05〉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개정 2012.01.06)

제17조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민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06.05)
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카세트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 디스켓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3. 그 밖의 시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5.06.05)

제18조의2

사용료

제17조에 따른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1.06)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9조

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개정 2015.06.05) (개정 2024.12.31.) ② 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8〉(개정 2012.01.06) (종전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1.12.31)

제20조

자원봉사자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제21조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