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개정 2024.04.09)
이 규칙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개정 2024.04.09)
도서열람은 관내열람과 관외열람으로 한다.
수원시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개정 2024.04.09)
1. 일반열람실 : 07:00 ~ 23:00
2. 종합자료실
가. 평 일 : 09:00 ~20:00
나. 토.일요일 : 09:00 ~ 18:00 (개정 2024.04.09)
3. 어린이 도서관 : 09:00 ~ 18:00 (본조 개정 2012.01.06)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지역별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별로 지정하여 소장이 고시한다. ②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본조개정 2014.02.28〉
① 도서의 점검ㆍ소독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장은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②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1.06)
① 도서관 입장은 선착순으로 하며, 일반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발급, 교부하는 열람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일반열람실에서 퇴장할 경우 열람표를 반납하여야 하며, 퇴장 후 당일 재입장할 때에도 전 항과 같다.
①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 및 전자자료 열람은 해당 자료실 및 지정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대출로 인한 관외열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01.06)
② 소장은 보존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 도서자료에 대하여 열람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서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 및 전자자료를 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 것
2. 열람 중 흡연ㆍ음주ㆍ잡담ㆍ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금할 것
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어 분실ㆍ훼손ㆍ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그 밖의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2.01.06)
① 소장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열람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개정 2012.01.06) (개정 2013.08.09) <삭제 2024.04.09>
① 관외대출회원은 경기도민으로서 관외대출회원에 가입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8.09)
② 수원시민은 아니지만 수원시 관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관외대출회원이 될 수 있다.
①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관외대출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3.08.09)
② 관외대출 도서수는 1회 7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5.08)
③ 관외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하되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④ 관외대출도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⑤ 관외대출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4.04.09)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개정 2024.04.09)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개정 2024.04.09)
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4.04.09)
4. <삭제 2024.04.09>
5. <삭제 2024.04.09>
6. <삭제 2024.04.09>
7. <삭제 2024.04.09>
8. <삭제 2024.04.09>
① 관외대출도서는 대출기간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문자메세지로 반납을 독촉한다. (개정 2013.08.09)
② 관외대출기간 중이라도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반납시킬 수 있다.
① 소장은 관외대출도서를 대출기간에 반납하지 않은 관외대출 회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서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3.08.09)
② 소장이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를 도서관사업소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관외대출회원이 주소지의 이동, 연락처, 직장 및 학교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② 제1항의 신상변동에 의해 관외대출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회원가입자격이 회복되어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외대출회원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소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1조 외에 순회문고, 마을문고,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