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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자치법규 208309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1.06)

제2조

기능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본조 개정 2012.01.06)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관리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 (개정 2016.11.14) (개정 2018.04.02) (개정 2023.03.23) (개정 2026.0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심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정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개정 2012.01.0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직 및 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본조 개정 2012.01.06)

제6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7조

소심의회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2.01.06)

제8조

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부서의 협조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재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제10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개정 2017.09.27)

제11조

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