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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09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6-09-28공포 2016-09-28공포번호 3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9.28)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8)

제4조

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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