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
2. 결혼이민자 등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지원
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3.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취업지원 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4.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
5.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0조의 아동보육ㆍ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지원
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라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9.09.23)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교육계, 문화계, 종교계 관련 인사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 인사
4.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정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