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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자치법규 208308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1-02-07공포 2011-02-07공포번호 2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기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사용경비면제

시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