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수원시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1.10)
이 규칙은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수원시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1.10)
수원시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9.01.10)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3.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업관련 대학 및 고등학교의 교원(교수, 교사, 연구원 등) 나. 농촌진흥기관 소속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다. 농촌지도사업 업무담당 부서 과장 2.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장, 수원지역 축산농협조합장, 수원지역 원예농협조합장, 수원농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수원시연합회장, 생활개선수원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수원시연합회장 등 수원시농업인단체 대표 4.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술보급업무 담당 지도사 6.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본항 개정 2019.01.10) ③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9.01.10〉 ④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03.15)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03.15) (개정 2019.01.10)
③ 간사는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2.03.15) (개정 2019.01.10)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 산ㆍ학 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15)
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동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15)
② 〈삭제 2012.03.15〉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03.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한다.(개정 2012.03.15)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03.15)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3.15)(개정 2020.11.06)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15)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결과보고서 및 다음 해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5)(개정 2020.11.06)
② 〈삭제 2012.03.15〉